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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복지 개편]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꼭 알아야 할 달라진 혜택 총정리!

by momento365 2025. 7. 31.

 

2025년 8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어 더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까지 전반적인 기준이 상향 및 완화되었는데요. 이번 개편은 “8월 개편”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변화이므로 꼭 확인해보세요.

주요 개편 포인트 한눈에 보기

  •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생계급여 등 선정기준 상향
  •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더 많은 대상자가 수급 가능
  •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차량 보유에도 수급 제한 축소
  • ✅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 65세 이상도 혜택
  • ✅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 ✅ 주거·교육급여 단가 인상 및 자활지원금 신설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약 6.4%↑)으로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크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 4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195만 1,287원으로 인상돼, 더 많은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수급 탈락 가능성이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1.3억원, 재산 기준 12억원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 기준 완화

기존에는 1,600cc 이하·차량가액 200만원 이하 차량만 인정되었지만, 개편 후 2,000cc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차량도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대상이 되어 수급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4.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공제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도 동일하게 월 20만원+소득의 30%를 공제받으며, 근로해도 수급 자격 유지가 용이해졌습니다. 

5.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 및 유지비 인상

의료급여 본인 부담 방식이 고정액 정액제에서 정률제(의원 4%, 병원 6~8%, 약국 2%)로 전환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6. 주거급여 지급 수준 인상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가구원수 및 급지별로 월 1.1만 원~2.4만 원 인상되었고, 자가가구 수선비용도 29% 인상되었습니다. 

7. 교육급여 활동지원비 인상 및 자활지원금 신설

교육급여가 전 계층별로 약 5% 인상되었고,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최대 150만원 자활지원금이 지급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 변경된 내용은 기존 수급자에게 자동 적용되나요?

A. 대부분 자동 적용되지만, 경우에 따라 재신청 또는 변경통보가 필요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합산해 계산되며, 자세한 공식은 복지로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자활근로 사업 참여를 원한다면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기초생활수급제도의 2025년 개편은 실질적으로 더 많은 가구에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준 상향, 공제 확대, 자활지원금 신설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해당 제도에 해당된다면 신청 방법과 기준을 꼭 확인하신 후 진행해보세요.